수도권 및 지방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작성을 하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의 올바른 작성법과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대상 조정대상지역 : 6억원이상 투기과열지구 증빙서류 첨부 대상 투기과열지구 : 9억 원 이상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시기 일반 매매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청약 당첨 시 : 정당 계약서 발행 때 동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합니다.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작성법 금융기관 예금액 : 은행에서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합니다. 주식. 채권 매각대금 :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주식 잔고 증명서 발급합니다. 부동산 처분대금 : 정확한..
2021년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 주택 실수 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세율 적용은 올해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부터입니다. 세율 인하는 2023년까지 적용하며, 주택시장 변동 상황 및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추후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례세율 공시 1억 (0.6억 이하) - 특례 세율 0.05% 공시 1억 ~ 2.5억 (0.6~1.5억 이하) - 특례 세율 0.1% (3만 원+0.6억 초과분의 0.1%) 공시 2.5억 ~ 5억이하 (1.5~3억 이하) - 특례 세율 0.2% (12만 원+1.5억 초과분의 0.2%) 공시 5억 ~9억 (3~5.4억 이하) -..
대토보상은 보상금 지급 수단의 한 방식으로 현금 대신 해당 사업 지구의 조성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대토보상 신청 금액 게 해당하는 가액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3기 신도시 대토보상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용 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을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되는 모든 신규 공공택지에서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할 경우, 주민공람일 기준 토지 소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이를..
국토교통부는 도시, 교통, 환경 등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공공주택 통합심의 위원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3기 신도시 최초 지구계획 승인을 인천 계양 신도시로 정했습니다. 정확한 지역으로는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쇼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입니다. 지구계획 승인 이후 7월에는 공공분양주택 2개 단지 천백 호에 대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전청약 대상 주택은 2023년 본 청약을 거쳐 2025년에 입주할 전망입니다. 지구명 :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면적 : 3,331,714㎡ (1,010천 평) 사업시행기간 : 2019년 ~ 2026년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한국 토지주택공사,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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