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 과세 기준 한 해 동안 주식인 ETF로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냈다면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됩니다. 250만 원의 기준은 평가손익이 아니라 매도를 한 경우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데 오른 상태로 가지고만 있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번이라도 팔아서 이익 또는 손해로 실현을 한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수익 250만원 판단하는 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판 금액을 모두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올해 예를 들어 테슬라로 500만 원을 벌고, 니콜라로 300만 원을 손해를 봐서 둘을 합치면 200만 원입니다. 수익기 2550만 원이 안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올 한 해 동안 주식을 팔아서 손에 쥔 금액을 총..
단타 방지를 위한 취지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 주식 보유 규모와 상관없이 매매 차익 5000만 원 초과 시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실제 주식을 취득한 가격과 다음 년 12월 31일 최종 시세 중 높은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2 년 1월에 1억 원의 주식을 사서 23년 1월 2억 원에 팔 경우 기본 공제에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5000만 원 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주식이 22년 말 1억 5000만원 의 거래를 마쳤다면 1억 5000만원 의 주식을 산 것으로 인정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증권 거래세란? 주식을 팔 때마다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수수료 개념으로 생각하는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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