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 주식 매매차익 5천만원 이상 양도세 부과와 대주주 양도세 절세 방법
단타 방지를 위한 취지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 주식 보유 규모와 상관없이 매매 차익 5000만 원 초과 시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실제 주식을 취득한 가격과 다음 년 12월 31일 최종 시세 중 높은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2 년 1월에 1억 원의 주식을 사서 23년 1월 2억 원에 팔 경우 기본 공제에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5000만 원 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주식이 22년 말 1억 5000만원 의 거래를 마쳤다면 1억 5000만원 의 주식을 산 것으로 인정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증권 거래세란? 주식을 팔 때마다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수수료 개념으로 생각하는 개인..
금융
2021. 6. 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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