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대토보상 유의사항
대토보상은 보상금 지급 수단의 한 방식으로 현금 대신 해당 사업 지구의 조성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대토보상 신청 금액 게 해당하는 가액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3기 신도시 대토보상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용 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을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되는 모든 신규 공공택지에서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할 경우, 주민공람일 기준 토지 소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이를..
부동산
2021. 6. 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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