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인하
2021년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 주택 실수 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세율 적용은 올해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부터입니다. 세율 인하는 2023년까지 적용하며, 주택시장 변동 상황 및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추후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례세율 공시 1억 (0.6억 이하) - 특례 세율 0.05% 공시 1억 ~ 2.5억 (0.6~1.5억 이하) - 특례 세율 0.1% (3만 원+0.6억 초과분의 0.1%) 공시 2.5억 ~ 5억이하 (1.5~3억 이하) - 특례 세율 0.2% (12만 원+1.5억 초과분의 0.2%) 공시 5억 ~9억 (3~5.4억 이하) -..
부동산
2021. 6. 3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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