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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세대 1 주택 실수 유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세율 적용은 올해 7월초 발송되는 재산세 고지서부터입니다. 세율 인하는 2023년까지 적용하며, 주택시장 변동 상황 및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추후 재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례세율
공시 1억 (0.6억 이하) - 특례 세율 0.05%
공시 1억 ~ 2.5억 (0.6~1.5억 이하) - 특례 세율 0.1% (3만 원+0.6억 초과분의 0.1%)
공시 2.5억 ~ 5억이하 (1.5~3억 이하) - 특례 세율 0.2% (12만 원+1.5억 초과분의 0.2%)
공시 5억 ~9억 (3~5.4억 이하) - 특례 세율 0.35% (42만원+3.0억 초과분의 0.35%)
공시지가 검색 : 한국부동산원 공시 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실거래가 검색 :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1세대 1 주택이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1세대(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 구성원)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여도 같은 세대로 보며, 만 65세 이상 부모를 모시는 경우 합가를 하더라도 독립 세대로 봅니다.
사업용 주택은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가정어린이집, 사원용 주택, 문화재 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에도 특례세율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때 지자체가 보유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 직접 지자체에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
- 신청 불필요 : 문화재 주택(국가등록문화재), 기숙사, 가정어린이집(고유번호 부여받은 경우), 노인복지주택(임대형)
- 신청 필요 : 사원용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의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미분양 주택( 납세의무 성립이부터 5년 이내), 대물변제주택(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혼인 전 보유 주택(혼인일로부터 5년이내)
(해당 주택이 소재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 관련 자료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재산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기한은 10월 31일까지입니다.)
재산세 납부
재산세 납부 기준은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 재산세의 절반이 7월에 부과되며 납부 기가은 7월 31일까지입니다.(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재산세 나머지 절반은 9월에 부과됩니다.
납부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거나 은행 및 CD기 및 ATM기기에서도 가능합니다.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계좌와 신용카드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Q&A
- 주거용 오피스텔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재산세 과세대장에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이미 과세되고 있는 오피스텔)
- 분양권과 입주권은 특례적용 주택 수에 포함된다는 규정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 부부 공동 소유 주택은 1 주택으로 봅니다.
- 주택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 지분 크기에 관계없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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