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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지방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계약 후 한 달 이내에 작성을 하는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의 올바른 작성법과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 계획서 대상

  • 조정대상지역 : 6억원이상
  • 투기과열지구

증빙서류 첨부 대상

  • 투기과열지구 : 9억 원 이상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시기

  • 일반 매매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할 때 같이 제출합니다.
  • 청약 당첨 시 : 정당 계약서 발행 때 동시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합니다.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작성법

  • 금융기관 예금액 : 은행에서 예금 잔액 증명서 발급합니다.
  • 주식. 채권 매각대금 :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주식 잔고 증명서 발급합니다.
  • 부동산 처분대금 : 정확한 금액을 예측할 수 없을 때는 대략적 금액을 적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정확한 금액을 예측할 수 없을 때는 대략적 금액을 적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 정확한 금액을 예측할 수 없을 때는 대략적 금액을 적습니다. (보통 시세의 40% 정도입니다.)
    • 임대보증금 : 전세 계약서를 첨부합니다.
  • 증여. 상속으로 받은 돈이 예금통장에 있어도 증여. 상속 항목에만 적고 금융 기간 예금액에는 적지 않습니다.
  • 부동산을 팔은 돈을 예금했어도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만 적고, 금융 기간 예금액에는 적지 않습니다. 즉 자금의 원인란에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금의 출처가 중요합니다.
  • 그 밖의 자산 : 암호화폐, 코인 등 간접투자 상품을 기재합니다. 
  • 그 밖의 차입금 대여할 경우    
    • 증여세를 내지 않지만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차용증)
    • 세무서로부터 인정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 대여자의 능력, 차입자의 원금과 이자 상환 능력, 차용증 작성과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자지급 여부는 상황에 따라, 이자 지급과 상환이 차입자 경제 여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이자 지급액에 대해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증여세를 아끼는 대신에 이자 소득세를 내야 하고 최소한 27.5% 원천징수 세율로 내야 합니다.
    • 적정 이자율은 4.6%이며, 세법 시행력에 연 1천만 원 이하는 문제 삼지 않아서 2억 원까지는 무이자로 가능하나 가급적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거래금액이 계좌이체 금액, 보증금. 대출 승계 금액 등과 동일하도록 작성합니다.

 

작성시 주의할 점

  •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에 부동산 매입 자금 전액 또는 대부부는 적을 경우 국세청에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 큰 금액을 대여로 처리 시 인정을 못 받을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자금차입 계약서는 그날 작성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공증을 받아 두거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아 놓으시길 바랍니다.
  • 건강보험이 자녀의 피부양자로 돼 있을 경우, 이자소득이 많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
  • 자금의 이동은 꼭 계좌이체를 해야 합니다.
  • 대여금 대신 저율의 증여세를 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조달계획서는 각각 준비하며, 부부합계 금액이 총 거래금액과 맞아야 합니다.
  • 보유 현금이 많은 것은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빙서류

  • 예금잔액증명서
  • 주식 잔고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차용증
  • 증여세 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 증명서

 

 

과태료 부과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상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 계획서 증빙 서류 미제출, 허위 제출 시 과태료 500만 원

거래대금 돈과 관련된 자료 미제출 시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정확한 사안과 민감한 부분은 세무상담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부모님과의 금전 거래가 2억 원 이상일 경우 레는 세무상담은 필수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