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부동산

3기 신도시 대토보상 유의사항

ⅷ┬㉧⅔ 2021. 6. 5. 16:17

대토보상은 보상금 지급 수단의 한 방식으로 현금 대신 해당 사업 지구의 조성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대토보상 신청 금액 게 해당하는 가액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3기 신도시 대토보상 시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손실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지만,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용 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현금 또는 채권으로 보상받을 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정되는 모든 신규 공공택지에서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할 경우, 주민공람일 기준 토지 소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이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광명시흥 지구가 적용되고 남양주,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지구는 제외되었습니다.

 

 

전매 금지와 위반 시 처벌 내용

토지보상 대상자에게 해당 사업의 조성토지를 공급하여 원주민과 함께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양도세 감면(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보상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 본 제도의 도입 취지로 대토보상권은 대토보상 계약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대토 전문 컨설팅회사들이 대토보상권(현금 전환청구권 포함)에 근질권 설정 등을 통한 대출행위, 대토보상권에 수반된 현금 전환 보상금 채권 신탁 등의 방법으로 불법 전매 우려 행위가 횡행하는 등 편법거래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매제한 대상에 현금으로 전환하여 보상받을 권리를 포함하여 대토보상권 전매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2020.10.8부터 시행) 이 또한, 대토보상 리츠와 관련 대토보상권의 우회적 현금화 내지 대토보상 컨설팅회사나 민간 부동산개발업자의 토지 확보 수단으로의 악용 방지를 위해 보상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간 대토보상리츠 주식 처분(매매, 증여, 담보설정, 유상감자, 신탁,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인가 등 취소”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2021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토보상의 지연과 보상금

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으로 아직 3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남양주 왕숙 지구, 고양 창릉 지구의 대초 보상계획 공고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보상을 받고 싶어 하는 주민들의 비율이 낮아 토지주가 손실이라는 의식과 땅 투기 의혹으로 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큰 영향입니다. 

 

또한 통보받은 금액은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이의 신청을 해도 국가에서 불이익받을까 걱정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재산권입니다. 충분하게 본인의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여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