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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6월 신고 안 하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 

국토부-부동산거래-보도자료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보도자료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게 되면 신규, 계약 갱신 모두 (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자동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 제외) 30일 이내로 정부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적응 기간은 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둡니다.

 

정부는 '투명한 전월세 시장이 형성되고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신고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후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세입자의 재산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 경기도,인천), 광역시, 세종시 및 도 시 지역으로 거의 모든 지역이 되겠습니다. 

 

 

 

 

 신고 내용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과,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입니다.

 

 

 

신고 절차 및 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이나,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습니다. 신고는 임대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고, 주민센터 방문 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을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 미신고 시 계약 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기간이 지났으나 짧을 경우 과태료를 최소 4만 원까지 낮추어 차등 부과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 rtms.molit.go.kr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제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임대차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서 임차인의 보호가 확보됩니다. 온라인 임대차 신고제를 통한 직접 주민센터를 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예상됩니다.  임대차 시장의 정보 공개의 투명성으로 거래에 있어 정보 평등으로 합리적인 선택과 결정이 가능해집니다. 임대인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 공실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Q&A

  • 상가도 신고해야 하나요?
    • 건물 종류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이라면 신고 대상입니다. 실제 용도, 임대차 목적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고시원, 기숙사 , 공장. 상가 내 주택이나 판잣집 등 비주택도 신고해야 합니다. 상가가 거주와 주택의 목적이라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 또한 주거용 월세라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 표준임대차 계약서 양식이 아닌,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 서류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갱신 계약도 신고하나요?
    • 신규, 갱신 계약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은 예외입니다.
  • 신고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 후 30일 이내 미신고한 경우 계약금 규모와 신고를 지연한 기간을 고려해 최고 100만 원의 차등 부과합니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임대사업자로 렌트홈에 신고되어있어요. 전월세 계약도 또 신고하나요?
    • 임대사업자는 이미 신고 의무가 있어서 별도로 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세입자입니다. 전세 계약 체결 후 확정일자를 받을 예정인데, 전월세 계약을 또 신고하나요?
    • 전입신고를 해 임대차 계약서를 천부하면 전월세 계약을 신고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가 부여되니 중복으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5월 29일에 전세 계약을 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 6월 1일 이후 계약한 전월세 거래에 대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 기준입니다.
  •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에요. 신고해야 하나요?
    • 3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 30만 원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6개월 단기 임대도 신고해야 하나요?
    • 주택임대차 계약이라면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임대차 신고제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이라면 기간 내에 꼭 신고하셔서 과태료 내는일 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