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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차 서울 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
■ 행복주택 청약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으로 접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급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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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예정: 2021년 11월
-신규 공급 단지의 입주(예정) 일은 단지별 준공일정 등으로 인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공급현황: 총 457호
● 신규: 200호
- 힐스테이트 녹번역 (응암 1) - 청년 45 / 고령자 20 / 신혼부부 20
주소:은평구 응암동 8
- e 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 포레 (용두 5) -청년 20 / 고령자 8 / 신혼부부 18
주소:동대문구 용두동 253
-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염리 3) - 신혼부부 24
주소:마포구 염리동 507
- 홍제역 해링턴 플레이스 (홍제 3) - 청년 20 / 신혼부부 25
주소:서대문구 세무서 8길 40
● 재공급: 257호
서울역 센트럴자이 (만리 2) - 청년 5
대림 아크로타워 스퀘어 (영등포 1-4) - 청년 4
e 편한 세상 신촌 (북아현 1-3) -청년 10
경희궁자이 (돈의문 1) - 청년 21
보문 파크뷰 자이 (보문 3) - 청년 8
꿈의 숲 코오롱하늘채 (장위 2) - 청년 4 / 신혼부부 3
힐스테이트 서울숲 리버(금호 20 - 신혼부부 13
힐스테이트 녹번 (녹번 1-1) - 신혼부부 3
서울숲 리버뷰 자이 (행당 6) - 신혼부부 6
금호 파크 힐스 이 편한 세상 (금호 15) - 신혼부부 3
마포자이 3차 (염리 2) - 청년 1
래미안 베라 힐즈 (녹번 1-2) - 신혼부부 4
홍제 센트럴 아이파크 (홍제 2) - 신혼부부 1
답십리 파크자이 (답십리 14) - 청년 1
용산롯데캐슬센터 포레 (효창 5) - 신혼부부 1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길음 2) - 청년 1
상도동 행복주택- 대학생 5
풍납동 행복주택 - 청년 1
e 편한 세상 서울대입구 (봉천 12-2) - 청년 1
휘경 SK뷰 (휘경 2) - 청년 1
포레 카운티 (장위 1) - 신혼부부 3 / 고령자 1
백련산 SK VIEW IPARK(응암 10) - 청년 1
래미안 장위 퍼스트 하이 (장위 5) - 청년 3
북한산 두산위브 (홍은 14) - 청년 3
휘경 해모로 프레스티지(휘경 1) - 신혼부부 2
노원 센트럴 푸르지오 (상계 4) - 신혼부부 1
래미안 루센티아 (가재울 5) - 청년 3
신촌 그랑 자이 (대흥 2) - 고령자 1
용산 센트럴파크 헤링턴 스퀘어 (국제 4) - 신혼부부 14 / 고령자 15
꿈의 숲 아이파크 (장위 7) - 신혼부부 5 / 고령자 15
은 뜨락 - 청년 7 / 신혼부부 3 / 고령자 8
이룸 채 - 청년 29
푸르내 - 청년 3/ 고령자 2
이든채 - 청년 13 / 고령자 14
• 신규 공급 단지는 행복주택 최초 입주자 모집이며, 재공급 단지는 미계약 및 입주 후 퇴거 등으로 발생 한 현재 공가를 재공급합니다.
• 월 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 체결 후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 시 임대보증금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임대료의 20%까지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0%입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신청유형의 대학생 계층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 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소득의 유무 여부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확정하며, 당첨 이후 도래한 계약 시점에 변동사항이 발생해도 수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 대학생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퍼 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인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이 7,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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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계층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청년은 ①-㉮와 ②~⑤를,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을 모두 갖춘 자
①-㉮ (청년)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1. 4. 30. ~ 2002. 4. 29.)
①-㉯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1,825일) 이 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2)(재취업준비생)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예술인)「예술인 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5,4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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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계층(한부모, 예비 신혼부부 포함)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 신혼부부는 ①-㉯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와 ③~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①-㉯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①-㉰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 (2014. 4. 30. 이후 출생)
② 해당 주택공급 신청자의 전체 혼인 합산 기간이 7년(2,555일) 이내 또는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③ 해당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는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9,200 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의 경우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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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9,2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496만 원 이하 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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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신청자격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 소득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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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같은 세대원 간에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대원 간의 지분 합계액을 소유한 것으로 봄)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 (금융회사의 카드론, 마이너스통장 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등은 부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대학생 계층(본인)은 총 자산기준 7,200만 원 이하
- 청년 계층(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은 총자산 기준 25,400만 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은 총자산 기준 29,200만 원 이하
※ 자동차가액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청년(세대주가 아닌 경우 본인만)·신혼부부·고령자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가액은 현재 가치 기준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신청자 본인
•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 신청 접수 안내
● 인터넷 신청 안내
- 신청 순서 : 서울 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에 접속(PC 및 모바일 가능) → 로그인(인증서 본인 확인) → 1단계(공고 선택) → 2단계(단지 선택) → 3단계(신청자격확인) → 4단계(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 서약)→ 5단계(가점사항 입력) → 6단계(인증서 인증 확인) →7단계(나의 청약 내역 확인)
신청기간은 2021. 5. 14.(금) 10:00 ~ 17:00, 5. 17.(월) 10:00~ 5. 18.(화) 17:00이며 신청 마감시간까지 신청을 완료(저장 기준)하여야 합니다.
[서울 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신청은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로만 청약접수받습니다. 반드시 새로운 주소(도로명주소)로 청약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문 인터넷 신청 안내
방문인터넷 신청 대상자: 고령자 및 장애인 중 인터넷 청약 신청이 어려운 사람
방문인터넷 신청 장소: 서울 주택도시공사 2층 강당
방문인터넷 신청기간: 2021. 5. 18.(화) 09:00~16: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상기 일정 외 방문인터넷 신청 접수 불가
대기시간이 장시간(3~4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방문신청 시 반드시 주민등록 초본(상세)을 발급받아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초본이 없는 경우, 자치구 또는 서울시 최종 전입일을 확인할 수 없어 방문신청이 불가합니다.)
- 청약 위임 시 제출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제삼자 신청 시(직계가족 및 배우자 포함):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신분증, 위임장(신청인의 인감 날인) 1통, 인감증명서 1통 및 인감도장 ⇨ 위임장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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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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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발표 및 동호추첨
● 발표일 : 2021. 8. 27.(금) 16:00 (예정) (ARS(1600-3456), 서울 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내 당첨자 조회 및 공고 및 공지의 당첨자 발표 게시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호추첨 - 주택의 동호는 공급유형별로 동별, 층별, 향별, 형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 추첨합니다.
■ 계약일시·장소 및 구비서류
● 전자 계약 일시: 2021. 9. 27.(월) ~ 9. 29.(수) 10:00 ~ 17:00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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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 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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