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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 재정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입니다.
즉, 건물의 임대가 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최대 7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라고 해요.
Q.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A. 적용기간(공제기간)은 20.1.1.~21.12.31으로 연장되었습니다.
Q.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임차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사업자등록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임차인이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
- 20.1.31.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
- 배제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Q.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월공제가 가능한지?
A.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액이 종합소득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 가능합니다.
Q. 공제기간 내의 임대료를 연체하였으나 사후에 인하하여 지급한 경우에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공제기간 내에 발생한 상가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로서 사후에 공제기간 내에 인하되어
실제 지급받는 경우에도 조특법 96조의 3에서 규정한 여타의 요건을 충족 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금액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20년 귀속 50%, 21년 귀속은 70% 로 공제율이 상승됐어요.
(단, 인하 전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하는 개인은 50%)
▶ 공제 제외
해당 과세연도 중 또는 과세연도 종료일 후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보증금·임대료를 인하 직전보다 인상(갱신 등의 경우에는 5% 초과)하는 경우
▶ 공제신청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시 신청
*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매년 5월)
* 법인의 경우 법인세 확정신고 시(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3월)
▶ 제출 서류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①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②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약정서, 변경계약서 등)
③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등)
④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발급)
발급 문의사항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국번 없이 1357)으로 전화하세요.
소상공인 진흥공단 바로가기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시스템
신청서 작성 회원, 비회원 확인서 발급 신청
www.sbiz.or.kr
-온라인으로 발급받기 어려운 분들은 전국 소상공인 지역 센터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
- 신분증(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증명원
- (매출 확인) 과세표준 증명원
- (상시근로자수) 건강보험 확인서
▶임차인 요건(모두 충족하여야 함)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비영리 제외)
•’ 20.1.31. 이전부터 임차하여 계속하여 영업 목적으로 사용
•상가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행행위 업, 과세유흥업 등 배제 업종(별표 14)은 제외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적용 배제 업종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적용사례 예시
현실적으로 조금은 복잡해 보여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안타까운 뉴스가 많은데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번 또는 내일 가까운 세무서 소득세과. 법인세과 꼭 문의하셔서 조금이나마 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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