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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 방지를 위한 취지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개인투자자 주식 보유 규모와 상관없이 매매 차익 5000만 원 초과 시 20%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금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투자자에게 유리하도록 실제 주식을 취득한 가격과 다음 년 12월 31일 최종 시세 중 높은 금액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2022 년 1월에 1억 원의 주식을 사서 23년 1월 2억 원에 팔 경우 기본 공제에 5천만 원을 뺀 나머지 5000만 원 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주식이 22년 말 1억 5000만원 의 거래를 마쳤다면 1억 5000만원 의 주식을 산 것으로 인정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증권 거래세란?

주식을 팔 때마다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보통 수수료 개념으로 생각하는 개인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증권 양도세란?

해외주식과 국내 주식 중 비상장 주식은 일방적으로 과세 대상이나 대주주가 아닌 소액 주주가 장외거래에서 양도
하는 중소 및 중견 벤처 기업의 주식은 비과세 됩니다. 상장 주식은 장래 거래와 장애 거래로 나뉘게 됩니다.
장외 거래는 모두 양도세 대상입니다. 장내 거래 시에는 대주주 일 때만 과세되고 소액주주는 양도세가 비과세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대주주의 해당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주식 대주주 범위는 10억 원 이상 보유를 하는 주주를 대주주라고 개정 확정이 되었습니다. 연도말이 아닌 사업연도 말 기준인 지분율은 코스피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일 경우에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법인의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12월 말 법인은 12월 말을 기준으로 3월 말 또는 6월 말 법인은 각각 3월 말 또는 6월 말을 기준으로 다음에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대주주를 판단할 때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의 주식을 모두 합산해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특수관계 법인이라고 해서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이 가진 주식도 같이 합산이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최대주주 라면 특수관계 범위가 좀 더 넓어집니다.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에 인척까지도 합산 대상입니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합산해서 10억 여부를 따지지만 양도세를 낼 때는 인별로 각각 계산을 해서 내야 되는 것으로, 내년에 이 주식을 팔아서 양도차익이 생겼다면 각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최대 주주가 아닌 일반 대주주인 경우 직계만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위나 며느리 형제자매가 보유한 주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주주 양도세 절세 방법

 

 

내년에 대주주를 피하려면 12월 말 법인의 경우 올해 12월 말 10억 미만으로 주식을 맞춰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주식은 주문하고 이틀 후에 결제가 완료되기 때문에 주문은 최소 28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대주주로 피하기 위해 28일 이전에 배도 할 때는 이틀 동안의 주가 상승을 대비해서 수량을 여유 있게 매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주주를 피하려고 했는데도 수량이 워낙 않아서 대주주가 되어 버렸다 라고 했을 때 절세할 수 있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하고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해외 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한번 증여 후 양도를 하게 되면 증여하는 시점에 증여 재산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이 됩니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동안 6억 원이 공제되기 때문에 공제 금액을 초과분만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그러고 나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되면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대단히 줄어듭니다.

즉 주식을 증여해서 취득가액을 올려서 양도함으로써 양도세 절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수증자가 매도 후 자금이 다시 증여자에게 넘어오면 부당행위 계산이 되어 절세액이 추징될 수 있고,
2023년 세법 개정안에 이월과세 (증여 후 1년 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 적용) 규정이 신설될 예정이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에서 취득 가격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서, 기타 필요경비로 증권거래세, 수수료 등이 차감이 됩니다.
양도소득에서 기본공제 연 250만 원이 공제가 된 금액이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이 되고
이 과세표준에 양도소득 세율을 곱하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양도 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2%,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7.5% 두 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 외에 주식을 1년 미만의 단기 보유한 경우에는 33%로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국내 주식 증권거래세 세율(과세표준=양도가액)
코스피, 코스닥:0.25%
코넥스:0.1%
비상장:0.45%


국내 주식 양도 소득세 신고기한 


예정 신고 기한은  1월~6월 양도분은 8월말까지,7월~12월 양도분은 다음 해 2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합니다. 정신고 기한은 다음 해 5월말이나, 다음해 2월 말 예정신고 시 상반기 내역을 합산신고 시 확정신고 생략 가능합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지연 가산세 1일당 0.025%입니다.

해외주식과 과세대상 국내 주식의 손실 상계가 가능합니다.
손익 상계는 1월~12월 매도분에 한해서 가능하므로 이익이 발생한 연도에 평가손실을 매도하여 확정합니다. 만약에 국내 상장주식인데 소액주주가 장래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상계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상장주식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투자에서 얻는 최종 수익률은 세금을 다 내고 난 후의 세후 수익률입니다. 결국 세금이 최종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주식투자할 때 발생하는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