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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제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득이 적어져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는 [ 근로장려금 ]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 검증)를 거쳐 9월 중에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 충당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유의사항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와
2, 5년 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 소득을 기준) : 정기 신청기간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➊~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됨
➊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 인정),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
➋ 재산요건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➌ 기타 요건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판정 시 사용되는 ‘연간 총소득’
2020년에 발생한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 제외, 부부 소득 합산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장려금 계산해보기
www.hometax.go.kr/info/info02.jsp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방법 1566-3636
▶ 신청기간과 방법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1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1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이며 만약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였자면, 기간 후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장려금의 10%를 차감하고, 90%만 지급받게 돼요.
신청방법 : 전자신청 (ARS 전화 1544-9944, 손 택스,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
* 신청기간 중 신청 안내 대상자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ARS 전화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② 손 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 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 신청안내문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신청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데도 안내 문자나 서면을 받지 못하셨다면, 체크리스트를 통해 간단히 본인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 방법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고, 혹시 잘 모르겠다 생각되시면 일단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 근로장려금 PC에서 가장 쉽게 신청하는 방법
1. 인터넷 검색창 (구글, 네이버, 다음)에 홈택스를 조회
2.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신청/제출을 클릭
3. 좌측 하단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클릭
4.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
5. 회원 및 비회원으로 로그인(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더욱 정확)
6. 신청 대상인 경우 간편 신청하기,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
7. 간편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
8.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
9. 일반 신청하기: 인적사항을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계좌정보 작성 후 신청하기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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