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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제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득이 적어져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는 [ 근로장려금 ]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2021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 검증)를 거쳐 9월 중에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 제외 또는 감액될 수 있으며,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체납 충당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유의사항

 

장려금 신청자가 신청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려금 환수와

2, 5년 간 장려금 지급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으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국민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합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배우자 포함)는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0년 소득을 기준) : 정기 신청기간으로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아래 (➊~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가구 내 2인 이상 거주자가 신청 시에는 1인에게만 지급됨
➊ 소득요건
   2020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총소득 기준금액 |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으나 18세 이상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경우 별도 가구 인정),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
 *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연소득금액 
1백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서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

 

 

➋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➌ 기타 요건   
 2020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 포함) 일 것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 장려금 지급액은 총급여액 등에 의해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판정 시 사용되는 ‘연간 총소득’

 

 2020년에 발생한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비과세소득 제외, 부부 소득 합산 )
 소득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 총급여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장려금 계산해보기

 

www.hometax.go.kr/info/info02.jsp

 

 

 

 

근로·자녀장려금 상담 방법  1566-3636

 

 

▶ 신청기간과 방법

 

 신청기간 : (정기신청) 2021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 2021년 6월 1일~11월 30일까지이며 만약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였자면, 기간 후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장려금의 10%를 차감하고, 90%만 지급받게 돼요.

 신청방법 : 전자신청 (ARS 전화 1544-9944, 손 택스, 인터넷 홈택스) 또는 서면신청
 * 신청기간 중 신청 안내 대상자가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ARS 전화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입력만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② 손 택스(모바일 앱)
- 신청 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③ 홈택스
-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④「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
-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①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② 신청 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

③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 정기지급 : 9월 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 예정)
나.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신청안내문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신청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데도 안내 문자나 서면을 받지 못하셨다면, 체크리스트를 통해 간단히 본인 신청 대상인지 여부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 방법 확인하셔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고, 혹시 잘 모르겠다 생각되시면 일단 한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call.nts.go.kr

 

 

  

▶ 근로장려금 PC에서 가장 쉽게 신청하는 방법

 

 

 

 

 

 

 1. 인터넷 검색창 (구글, 네이버, 다음)에 홈택스를 조회

 

 

 

 

2.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의 신청/제출을 클릭

 

 

3. 좌측 하단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클릭

4.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클릭

 

 

5. 회원 및 비회원으로 로그인(회원으로 로그인하시면 더욱 정확)

 

 

6. 신청 대상인 경우 간편 신청하기,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일반 신청하기를 클릭

 

 

7. 간편 신청하기: 주민등록번호 뒷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클릭

 

8. 연락처와 계좌번호를 입력 확인 후 신청하기를 클릭

 

 

 

 

 

 

9. 일반 신청하기: 인적사항을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계좌정보 작성 후 신청하기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