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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 자격 서류 신청 방법 면책 절차와 비용

 

파산신청서
파산신청서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과 방법 그리고 절차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 파산이란?

직장인,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 자격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 부동산 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등 모든 재산 ) 최저생계비를 기준, 가족 수에 비해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 방법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양식 카테고리의 개인 파산 면책 검색 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A

Q. 파산신청에는 어느 정도의 절차비용이 소요되나요?

법원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첩부인지 : 1,000원.
2. 송달료(우표) : 채권자 수 x3 x2,760원 +27,000원.
3. 관보 게재료(정부 수입인지) : 7,800원.
4. 신문공고료 : 120,000원(단, 2억 원 이하의 소파산의 경우에는 신문공고료는 필요 없음).
그리고, 파산자의 재산이 매우 적어 동시폐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 폐지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비용이 따로 추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산신청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는 위 파산절차 비용과는 별도로 변호사에  대한 보수와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Q. 파산절차비용은 언제 납부하여야 합니까?

통상 파산신청시에 법원에 전액 예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Q. 채무자 신청의 소비자파산신청은 어느 법원에 접수시켜야 합니까?

소비자파산신청은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Q. 파산 신청 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신분증 사본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세목별 과세증명서
⑤인감증명서 
재산증명서류(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⑦본인 명의의 주거래은행 통장 사본
⑧채무 증대 경위서
⑨변제계획안

 

 

Q. 개인파산의 장점이 있나요?

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과 이자 100%까지 탕감 가능
금융거래 정상 이용 가능(저축 청약 예금 적금 등 가능)
가족에게 불이익 없음
공무원 시험 가능

 

 

Q. 파산선고를 받으면 파산자가 부담하던 기존 채무는 어떻게 됩니까?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파산절차에 의하여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한 잔존 채무에 대하여는 파산자가 변제할 책임을 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잔존 채권에 기하여 파산자가 파산선고 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다. 다만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부담하고 있던 채무에 대하여 조세, 세금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변제할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또 파산선고에 의하여 상실한 법률상의 자격 등도 회복(복권)하게 됩니다.

 

 

 

Q.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떠한 제한을 받게 됩니까?

개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상 여러 가지 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파산자는 후견인, 유언집행자,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으로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도 그 위임 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기 때문에 퇴직하여야 합니다. 또 파산자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를 부담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를 떠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전보 등이 파산자가 아닌 파산관재인에게 배달되어 파산관재인이 그 내용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파산자는 이러한 법률상의 제한 이외에도 파산선고가 확정되면 파산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통지되어 파산선고사실이 신원증명서에 신원증명 사항의 하나로 기재되어 금융기관 거래와 취직 등 일상생활의 면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 평가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는 파산제도가 과도한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자기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채권자들과의 사이에 민사 조정제도 등 다른 법률적 수단을 통한 사전 협의를 강구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여 보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Q. 일반적으로 파산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반적인 파산절차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그 후 법원은 파산선고를 할지 여부를 심리하여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있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통상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조사·관리하고 이를 금전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Q. 개인회생절차와 파산절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그 선고시점에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을 환가 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의 진행 비용(파산관재인의 보수, 신문공고비 등)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절차를 종결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후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신청하여 채무의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2004년 전국법원의 면책 허가율 95.8%).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더 이상 자기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즉, 채무자의 소득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됩니다)

 

산선고를산 선고를 받으면 상당한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하게 되고 변호사 등은 등록이 취소되며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파산선고를 받는 것을 당연 면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면책결정을 받으면 위와 같은 자격이 당연히 회복됩니다.(다만, 퇴직한 직장에 당연히 복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파산절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편파변제)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