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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 과세 기준

 

한 해 동안 주식인 ETF로 250만 원 이상 수익을 냈다면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됩니다. 250만 원의 기준은 평가손익이 아니라 매도를 한 경우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데 오른 상태로 가지고만 있으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번이라도 팔아서 이익 또는 손해로 실현을 한 금액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수익 250만원 판단하는 기준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판 금액을 모두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올해 예를 들어 테슬라로 500만 원을 벌고, 니콜라로 300만 원을 손해를 봐서 둘을 합치면 200만 원입니다. 수익기 2550만 원이 안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즉, 올 한 해 동안 주식을 팔아서 손에 쥔 금액을 총 합쳐서 얼마인지를 따져 보셔야 합니다. 합쳐 봤을 때 한 해의 수익이 250만 원을 넘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세율은 22% 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5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참고로 배당 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해외 배당 소득세는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처럼 원천징수율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의 배당 소득세를 말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절세하는 방법 

 

해외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우리가수익이 25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조금 덜 낼 순 없을까요? 예를 들어 나는 테슬라 를 팔아서 5배 많은 수익을 냈지만 주가가 떨어져서 못 팔고 있는 다른 주식도 있어서 실현 수익까지 합하면 수익이 훨씬 적어지는데 수익을 낸 부부만 세금을 내는 게 조금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한 절제 팁이 있습니다. 바로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을 팔고 다시 사는 겁니다.

총 3개 종목에 투자하고 있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에서는 500만원 수익이 났고, B종목에서는 100만 원 손실이 났습니다. 그러면 400만 원에 대해서 원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C종목 팔지는 않았지만 지금 200만 원 평가손실 상태입니다. 보유하면 오를 것 같아서 가지고는 있는 종목입니다. 그럴 때 C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사면 200만 원의 손실도 세금을 내는 양도차익으로 포함됩니다.  즉 C종목을 팔았다가 다시 매수하면 C종목의 손실이 반영이 돼서 전체 양도 차는 2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결국 공제금액이 250만 원 보다 적어 세금을 안 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매매 과정에서 증권사 수수료의 매매 비용이 발생되기는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해외주식 투자 중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올해 안에 팔았다가 다시 사는 방법이 가장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경우 주식을 장기 투자 하기 때문에 매매하지 않겠다는 분들은 연말에 일부를 차익실현 특히 세금 공제 한도인 250만 원 미만으로 차익을 실현한 쳤다가 다시 같은 주식을 매수하시면 장기적으로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해외주식을 사서 장기보유하고 있다가 한 번에 차익을 실현하며 25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을 내야 돼야 합니다.
하지만 연말에 차익실현 을 했다가 다시 사면 250 미만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내도 되고 또 이렇게 매년 중간에 사고판 만큼 마지막에 실현하는 차익에 규모가 적어지니 최종적으로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아까 이 세금을 내는 기준은 결제가 끝났을 때의 기준입니다. 국내 주식을 매도시 현금으로 인출하러면 결제 영업일 기준을 하기 때문에 2일이 걸립니다. 해외주식 결제 역시 영업일 기준으로 미국과 일본은 3일 그리고 홍콩은 2일 중국은 하루가 걸립니다. 만약에 절세하겠다고 12월 30일에 주식을 매도하면 그 해 안에 주식 결재가 끝나지 않아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절세를 위해서 주식을 팔았다가 다시 사실 계획이 있다면, 연말 휴장 등도 고려를 하여 일주일 전쯤 좀 넉넉하게 주식 매매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세금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한달 동안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를 직접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려면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와 주식 등 양도소득금의 계산 명세서 이렇게 두 개를 내야 됩니다. 양식도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증권사 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행 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양식을 증권사가 대신 기입해서 좀 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증권사 대행신고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으로 내가 돈을 벌었는데 소득 신고를 안한다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는 게 붙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했으면 20% 가산세가 붙고, 수익을 줄여서 신고를 했으면 10% 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러니 5월에 신고 기간에 맞춰서 잊지 않고 꼭 신고하시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수익에 대해서 세금 22%가 아까운 생각도 되시겠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얻은 결과이니 내년에는 더욱 높은 수익률을 얻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