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이란? 용어와 정보 청약 TIP 공모주 청약 공모주 청약이란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할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커지면 일반적으로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면 그 기업은 이제 기존의 주지 어떤 몇 명의 사람들이 아니라 수많은 새로운 주인이 생기게 됩니다. 새로운 주인을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을 공모, 그 주식을 공모주라고 하고, 한정된 주식의 사람들이 사려고 투자하는 것을 청약이라고 합니다. 따블 따상 따따상 공모주 청약을 통해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상장을 하기로 책정한 그 가격에 샀기 때문에 상장하자마자 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한다면 바로 수익이 납니다. 공모가의 2배로 출발하는 것을 '따블' 일 상한가를 '따상'이라 ..
전월세 신고제 6월 신고 안 하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게 되면 신규, 계약 갱신 모두 (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자동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 제외) 30일 이내로 정부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적응 기간은 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둡니다. 정부는 '투명한 전월세 시장이 형성되고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신고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후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세입자의 재산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특히 이사철에 종종 발생합니다. 다른 집으로 이미 계약이 되었거나 ,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에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하실지 모를 때 일 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투 준비를 해야겠죠! 임차권등기 명령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해볼께요. ✅ 첫째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해야한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2021년 1차 서울 리츠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 주택입니다. (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공급) ■ 행복주택 청약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인터넷으로 접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급절차 및 일정 ■ 입주예정: 2021년 11월 -신규 공급 단지의 입주(예정) 일은 단지별 준공일정 등으로 인해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울 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 공급현황: 총 457호 ● 신규: 200호 - 힐스테이트 녹번역 (응암 1) - 청년 45 / 고령자 20 / 신혼부부 20 주소:은평..
- Total
- Today
- Yesterday
- 제주맥주공모
- 5차재난지원금신청방법
- 일반공모창약
- 나에게맞는유산균
- ㅗ=
- 해외주식세금절세
- 아기건강상태
- 재산세과세표준
-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 착한운점마일리지
- 콧속깊숙히
- 매매자금조달계획서
- 현재미세먼지
- 보상지연
- 3기신도시대토
- 청약자금조달계획서
- #5차재난지원금입금
- 잔여백신
- 유산균잘먹는방법
- 해외주식양도세
- 한쪽귀이명
- 델타변이플러스
- 1세대1주택자
- 면허정지안받는방법
- 대주주양도세
- 5차재난지원금현금
- 5차재난지원금빠른신청
- 코로나백신후유증
- 5차재난지원금거부
- 데커신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