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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결제 거부와 바가지요금 등은 관룐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평소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양심 없는 가맹점들은 재난지원금을 이용한 불법행위이므로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화 하는 행위까지 부정유통에 포함합니다.
- 선불카드, 지류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행위
- 긴급재난 지원금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 가맹점이 긴급재난 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 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처벌 내용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자치단체장이 가맹점 등록 취소 가능
시도별 차별 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시. 군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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