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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세부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시고, 사용 마감일 전에 사용하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년 6월 건강보험료와 비교
- 1인 가구 건강보험료 직장, 지역 170,000원 이하면 가능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가구 건강보험료 : 직장 200,000원 , 지역 210,000원 이하면 가능
- 3인 가구 건강보험료 : 직장 250,000원 , 지역 280,000원 이하면 가능
- 4인 가구 건강보험료 : 직장 310,000원 , 지역 350,000원 이하면 가능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2인 맞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 직장 250,000원 , 지역 280,000원 이하면 가능
- 3인 맞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 직장 310,000원 ,지역 350,000원 이하면 가능
- 4인 맞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 직장 390,000원 ,지역 430,000원 이하면 가능
지급규모
1인당 25만원(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
- 대상 조회 :
- 카드사 홈페이지(앱 , 콜센터, ARS)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 지역사랑 상품권 앱
-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 앱
-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방문
- 알림 신청
- 국민 비서 홈페이지
- 네이버 앱
- 카카오 톡스
- 토스
알림 신청 기간
- 21.8월 30일 ~ 21.12월 23일까지
신청 및 지급 스케줄
신청 및 지급
- 온라인 : 21.9월 6일 ~10월 29일
- 오프라인 : 21.9월 13일 ~10월 29일
신청 유형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신청 : 카드사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 방문
-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 신청 :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앱)
- 선불카드, 지류형 상품권(일부 카드형)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선불카드 등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 신청 수령 가능)
찾아가는 신청
- 기간 : 21.9월 13일 ~ 10월 29일 18:00
- 고령자, 장애인 등 찾아가는 신청 요청 : 1533 - 2021 또는 자치단체 콜센터
이의신청
- 접수기간: 21.9월 6일 ~11월 12일
- 처리기간 : 21.9월 6일 ~12월 03일
사용 마감 및 유의사항
- 21.12월 31일
- 남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내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운영)
사용 가능 업종
- 전통시장, 동네 마트
- 식당
- 미용실
- 약국, 병원
- 안경점
- 의류점
- 학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치킨집 등)
사용불가 업종
- 백화점, 복합쇼핑몰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 면세점
- 유흥업종, 사행산업
-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
- 대형 외국계 매장
- 대형 온라인몰
- 홈쇼핑
- 대형 배달앱 등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콜센터 : 1533 -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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