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운전면허가 있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기만 한다면 신청 가능한 마일리지 혜택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착한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신청 후에 1년 동안 무사고 교통법규 준수를 하면 마일리지 10점이 적립제도이며, 벌점 40점 이상이 되면 누적 마일리지만큼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50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으면 10점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시 서약이 가능합니다.

 

 

면허 벌점 감면 예시

벌점 10점당 마일리지 10점이 감면이 됩니다.

계산을 예로 들면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산점수에서 10점을 공제 하합니다.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실천하면 면허 벌점이 49점이 될 때까지는 정지 처분을 받지 않고, 만약 50점 이상이 되면 10일을 감경하여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장롱면허 운전자도 가능)

 

 

 

 

 

면허정지 일수에서 마일리지 10점당 10일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마일리지를 많이 쌓아 놓으면 면허정지 기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면허정지 벌점 40점)

장롱면허 운전자들은

 

벌점조회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 운전면허 조회 -> 운전면허 벌점조회

 

 

 

 

신청방법

정부 24 어플: 검색창에 착한운전 마일리지

웹사이트: https://www.efine.go.kr/main/main.do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거주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가입해 두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벌점에 대비해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