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국세청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 재정지원으로 조금이나마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입니다. 즉, 건물의 임대가 된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임대료 최대 70%를 임대인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제도라고 해요. Q.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기간은? A. 적용기간(공제기간)은 20.1.1.~21.12.31으로 연장되었습니다. Q.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임차인 요건은 무엇인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이제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지급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득이 적어져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는 [ 근로장려금 ]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EITC)·자녀장려금(CTC)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소득 검증)를 거쳐 9월 중에 지급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는 정기 또는 반기 신청 중 선택 가능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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