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가맹점 결제거부, 바가지 요금 신고방법
가맹점 결제 거부와 바가지요금 등은 관룐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이 가능합니다. 평소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파는 양심 없는 가맹점들은 재난지원금을 이용한 불법행위이므로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목적 내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화 하는 행위까지 부정유통에 포함합니다. 선불카드, 지류 상품권을 재판매하는 행위 긴급재난 지원금을 소비에 사용하지 않고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이 긴급재난 지원금 카드 등의 결제 거부, 추가 요금 요구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처벌 내용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자치단체장이 가맹점 등록 취소 가능 시도별 차별 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시. 군 구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돈이되는정보
2021. 9. 5. 15:02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데커신
- 코로나상생국민지원금
- 제주맥주공모
- 면허정지안받는방법
- 해외주식양도세
- 청약자금조달계획서
- 5차재난지원금거부
- 콧속깊숙히
- ㅗ=
- 1세대1주택자
- 현재미세먼지
- 착한운점마일리지
- 재산세과세표준
- 해외주식세금절세
- 일반공모창약
- 5차재난지원금현금
- 잔여백신
- 아기건강상태
- 대주주양도세
- 보상지연
- 한쪽귀이명
- 나에게맞는유산균
- 매매자금조달계획서
- 5차재난지원금빠른신청
- 3기신도시대토
- 코로나백신후유증
- 유산균잘먹는방법
- #5차재난지원금입금
- 5차재난지원금신청방법
- 델타변이플러스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