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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소규모 사업장 측 모두 2022년보다 인상이 되었으니 시급, 일급, 월급, 계산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휴수당 조건을 정확하게 알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최신판 최저임금제도
2023년 9,620원으로 2022년은 9,160원이었습니다. 5% 인상이 된 수치입니다. 2021년 이후로 5%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적용은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물가상승률 작년 대비 5.6% 상승 비교 시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수치의 상승률입니다. 물가는 점점 더 오르는데 임금이 적다고 느끼는 이유가 수치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로자 측은 10,890원을 제시하고 사용자 측은 9,16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460원이 오른 임금입니다.
1. 시급 : 9,620원
2. 일급 : 76,960원 ( 8시간 기준)
3. 월급 : 2,010,580원 (209시간 기준), 연봉 24,126,960원
주휴수당 계산
1. 주휴 수당은 알바 분들과 고용주에게 민감한 계산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합니다. 1주일 동안 계약된 근무일수를 개근을 했다면 1회 유급휴일을 줄 것을 근로기준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 기준은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만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즉 14시간 일했다면 주휴 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 예 : 시급 9,620원 1주일 15시간 근무를 했다면 28,860원입니다.
3. 4인 이하의 소규모 업장에도 해당이 됩니다.
4.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정확하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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