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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마트 가게 밖에 내놓은 페트병에 담긴 생수를 쌓아놓고 판매를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혹시 오염되거나 상하지 않을까 의문이 든 적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페트병 생수가 고온에서 오래 햇빛에 노출이 되면 포름알데히드 발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의 실험과 보고서 결과

인천의 붉은 수돗물, 부산 깔따구 유충 발견으로 수돗물 수질 국민 불신이 늘어나고, 먹는 샘물 생산 업체의 반 이상이 정상 수질 부적합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국민이 마시는 물에 대해 안전성을 위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여름철 오후 2시~3시 50도 온도의 자외선 강도로 15일~30일 노출시켜 실험을 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중금속인 안티몬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환경부의 부실한 생수 관리를 지적한 것입니다. 감사원은 환경부 장관에게 대책 마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극단적인 조건의 실험을 한 감사원의 발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감사원은 환경부의 기준을 다시 설정할 것을 요구했고 환경부는 강제적인 소매점의 생수 관리는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실험 결과는 기존에 불안하게 했던 페트병 생수의 문제점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수조 내부

더 불안한 문제점

생산시설의 보관장소와 도매업체에서의 오랜 야적 보관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시는 물이기 때문에 예민하게 관리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생산 후에도 도매점, 소매점의 보관 매뉴얼을 제공하는 등의 행정 지침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에 신고를 하지 않고 관리되지 않은 저수조가 전국에 575개가 있으며 37개 확인 결과 34가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녹조, 부유물, 침전물,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의 수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곳도 15곳이 있었습니다. 

 

 

해외 리콜 사례

  • 일본의 아이리스오야마 주식회사의 후지 천연수에서 곰팡이균이 발생하여 회수
  • 프랑스의 VOLVIC 생수 1.5L 6개 묶음에서 불쾌한 시큼 맛과 냄새가 있어서 반품 환불 

국내 생수관련 상담 사례

  • 생수에서 이물질이 나와 배상을 요구한 경우
  • 파손된 생수를 모르고 구매하고 후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구매 후 환불을 요청한 경우
  • 이상한 냄새와 물맛이 시큼하여 제품 반품을 요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