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 받지 못한 임차인 ,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방법과 서류 절차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사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특히 이사철에 종종 발생합니다. 다른 집으로 이미 계약이 되었거나 , 청약 당첨이 되었는데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경우에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하실지 모를 때 일 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전투 준비를 해야겠죠! 임차권등기 명령에 대해 집중적으로 말해볼께요. ✅ 첫째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게 해야한다.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2020년 12월 10일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됨)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부동산
2021. 5. 1.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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