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6월 신고 안하면 최대 과태료 100만원
전월세 신고제 6월 신고 안 하면 최대 과태료 100만 원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를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전세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게 되면 신규, 계약 갱신 모두 (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자동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 제외) 30일 이내로 정부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국민 적응 기간은 2021년 6월 1일~2022년 5월 31일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둡니다. 정부는 '투명한 전월세 시장이 형성되고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신고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계약 후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세입자의 재산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
부동산
2021. 5. 5.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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